공지사항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와 행정청의 책임범위
- 등록일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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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와 본질적 성격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비영리·공익 목적을 전제로 민간이 추진하는 시설 설치·개선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두고 있다. 동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민간에 출연·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의 절차·조건·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1]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은 재정 지원 성격에 따라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에 해당하고, 후자는 건축·설비 설치·장비 구입 등 자산형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회계상 분류를 넘어, 사업의 본질적 성격과 행정청의 관여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입법취지와 법령 등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며, 행정청은 직접적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재정 지원자이자 감독자로 위치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은 공모·심사·교부결정·집행감독을 통해 사업의 공익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만, 시공·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행정청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Ⅱ. 행정청의 역할과 법적 책임 범위
행정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의 대상, 교부 금액, 부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약서에 반영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의 범위와 집행 기준이 확정되며, 이후 행정청은 교부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 집행 시 환수 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적 책임 범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의무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혜자이며, 공사 발주·계약 체결·사업 완료 보고 등 일련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절차적·사후적 관리책임만 지며, 하자보수 의무와 같은 직접적인 계약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계약법」상의 계약 주체로서 시공사 선정,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계약 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감사원과 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행정청이 형식적 지원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시행의무자로 판단하고, 하자·손해 발생 시 공동책임 또는 관리감독 부실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질적 계약 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책임 귀속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Ⅲ. 운영상 유의사항 및 제언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행정청의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무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행정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간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과업 범위를 안내하되, 과업지시서 작성·계약 집행 등 실질적 시행 행위는 수혜자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다만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취합, 문서 보존을 전제로 행정청이 대행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수혜자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행정청은 법령 준수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만을 검토·승인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둘째, 공사·용역 발주가 다수 건에 이르는 경우, 수혜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범위와 사양을 결정하게 하고, 행정청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예산·법령상 제약사항을 설명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수혜자에게 계약상 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정청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결국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사업 수행과 공적 재정 지원이 결합된 구조로서, 행정청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의 공익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계약 주체와 집행 주체가 명확히 분리될 때, 행정청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민간은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과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및 검토자
건설법무학박사/ 국제기술사 문정균
끝.
(알림)
위 검토 내용은 완성된 자료가 아니며, 작성자가 추후 논문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농림부가 추진하는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홍성군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검토용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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