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등록일 : 2024-09-02
- |
- 조회수 : 3,117
본문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농지‧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익 뻥튀기로 회원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들고 도주 등), 묘목상형(개량 호두나무․아로니아 등 예상소득 과대포장),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매매)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개정.hwp (146.0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2 15:29:16
- 이전글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15,311억원 → 15,417) 24.09.02
- 다음글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