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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 등록일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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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2024.10.29 06: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신설)

 

  - (설치면적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영농의무 부여

    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 도래 후에도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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