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교통부 경계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측량 정확도 높이는 법령 개정 예고 했네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개…
- 등록일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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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65
본문
지난 2차 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확인하다보면,
건축적 문제에 앞서 주택과 토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 등 진입로 법적인 확보와 경계등관련 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사용승락, 공도의 토지보상여부, 1필지 소유자의 공동등기, 농로의 인정여부, 현황도로 범위 등등)
특히 도로진입로 확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정부의 천문학적 보상비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 해결 될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다만, 토지경계와 관련 분쟁원인인 경계침범은 지적측량 가운데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에 의해 결정되나,
시간이 흐르면 측점위치가 사라지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의 한계가 아직 100년전 시스템을 법적 이유로 준용하고 있어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계가 1~20센터미터(Cm) 바뀌는게 아니라
수 미터(M)씩 바뀌어
이웃간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하여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특강에서 귀촌건축지원센터는 토목 및 건축설계시 또는 시공시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지적측점을 좌표로 재측량/공증을 통해
마치 보험을 들어놓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 영상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Y7UF5azvDzQ&t=3s
그런데 정부가 지적측량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추진하네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좌표로 별도 부록을 만드는 것은 반영하지 않을 듯 합니다.
좀더 개선하는 조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했으면 합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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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47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3 14:47:39 -
240919조간_지적측량_정확도_높인다공간정보제도과.pdf (703.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3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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