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버려진 빈집을, 갖고 싶은 빈 집! 으로 그러나 농촌지역 빈집은 약 90% 철거 대상이란 것을 잊지 말자.
- 등록일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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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18
본문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성을 고려할 때 빈집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건축물이 점유한 토지문제
진입도로 등의 법적인 권한여부 등
(주위토지통행권, 사용승락, 공도의 토지보상여부, 1필지 공동등기, 농로인정, 현황도로 등등)
필수 시설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겉모습만 보고, 구입하여 소유까지 가기에는 여러검토가 필요합니다.
훗날 상속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충남지역 등 일부 지역을 사례로 검토해보았지만 전체 10% 내/외 정도가
건축물과 집터(토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농 및 귀촌시 주위환경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건축지원센터는, 우선 빈집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작은정보부터라도 시작~~~ 합니다.
귀촌건축지원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빈집관련 리스트와 연계
가축사육시설, 지적재조사지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접속 및 검색방법은 아래 블로그에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epper_naepo/2235732749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