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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홍성 및 예산군 등 지자체 빈집 리모델링사업 개선 사항은 없을까? 현재 추진방식과 모습이 정답일까?

  • 등록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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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12

본문

  1. 목적

충남 내 홍성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24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신혼부부,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4년은 약 30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조건 및 주요사항

○ 동당 70,000천원(초과 시 자부담)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공사 등(가구 및 집기 구입·설치 등 지원불가)을 합니다.

○ 개별 취사·위생 및 난방설비 등 정주여건 필수 충족해야하며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축인허가(대수선, 용도변경 등) 수반 시 자금 자부담이며 빈집 본채 외 부속건물(창고 등)은 소유자 본인이 철거하며, 철거 불가 시 추후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해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해야합니다.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홍성군수와 소유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3. 귀촌건축지원센터와 함께 찾아본 홍성과 예산의 빈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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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고민

○ 보조금의 성격과, 지방계약법에따른 계약이 의무라면 수요자가 요구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RFP 및 제안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측면만을 강조하여 접근한다면 지금의 사업방식 모델은 외형적으로 형식적 틀만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천만원의 공공자금의 가치가 아닌,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개보수 정도의 가치를 갖는 리모델링으로 머물것으로 보여집니다.

○ 빈집의 증가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보다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주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실험들이 접목되어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각을 다양화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담당공무원이 책임문제로 두려워 수요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컨텐츠를 반영할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관련 자문위(심사위)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오픈그라운드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관점, 즉 담당 공무원의 면피를 위해 잠만자는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고, 수요자(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경우는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부에서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반영한 공간구성이 필요합니다.

끝.


추천: https://blog.naver.com/sepper_naepo/22374262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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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부사항은 센터전화 또는 빈집은행(문의하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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